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이륜차 및 전동 킥보드 이용 방법 비교
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개인형 이동장치(PM)와 이륜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, 관련 법규도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특히 **대한민국(서울)**과 **우즈베키스탄(타슈켄트)**은 2026년 현재 이용자 안전을 위해 면허 및 등록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. 🛵 1. 이륜차(오토바이/모페드) 이용 방법 비교 [대한민국: 배달 문화와 함께 정착된 엄격한 면허제]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려면 배기량에 따라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. 면허 규정: 125cc 이하 이륜차는 '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'(만 16세 이상) 또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며, 125cc를 초과하면 반드시 '2종 소형 면허'가 있어야 합니다. 주요 규칙: 모든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(고속도로 등) 진입이 절대 불가 합니다. 또 한, 번호판 부착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, 2026년 현재 배달 이륜차의 소음 및 신호 위반에 대한 단속이 AI 카메라를 통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착용하세요. [우즈베키스탄: 2026년 'A1 면허' 도입과 등록 의무화]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급증한 배달 서비스와 모페드 이용객을 관리하기 위해 2026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. 신설된 A1 면허: 2026년 1월 1일부터 모페드,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를 위한 'A1' 카테고리 면허 가 도입되었습니다. 기존 A, B, C, D 면허 소지자는 별도 취득 없이 운전 가능하지만, 면허가 없는 초보자는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. 다행히 독학(Self-study)으로 이론 시험 준비가 가능해져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. 번호판 및 등록: 2025년 말부터 모든 모페드와 스쿠터는 국가 등록 및 번호판 부착 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전기 스쿠터도 이제는 '등록된 차량'이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🛴 2. 전동 킥보드(PM) 이용 방법 비교 [대한민국: ...